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7일 동거녀 관계인 A씨에게서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받고 크게 화가 났다.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다음날 서울 강서구의 A씨 집으로 찾아갔다. 김씨는 A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구타한 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살인을 저지른 뒤 A씨 가방에서 현금 6만7,000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A씨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미리 청테이프를 사는 등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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