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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동금지령 첫날… “거리엔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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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동금지령 첫날… “거리엔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아”

입력
2020.03.18 16:27
수정
2020.03.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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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동금지령' 시행 첫날인 17일 파리의 샹젤리제가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이동증명서 검문 작업을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전국 이동금지령' 시행 첫날인 17일 파리의 샹젤리제가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이동증명서 검문 작업을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첫날인 17일 한산한 거리에는 밖으로 나온 시민들보다 검문을 위해 배치된 경찰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7일 정오부터 15일간 전 국민을 상대로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외출시에 이동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닌 경우 최소 38유로(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동금지령 위반 단속 등을 위해 경찰 10만명을 투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유로지부에 따르면 17일(CET 중부유럽 표준시) 오후 11시 30분 현재 프랑스의 누적확진자 7,730명, 사망자 175명으로 집계됐다.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17일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증명서’ 검문을 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17일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증명서’ 검문을 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전국이동금지령' 시행 첫날인 17일 파리의 벨빌에서 단속에 투입된 경찰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검문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전국이동금지령' 시행 첫날인 17일 파리의 벨빌에서 단속에 투입된 경찰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검문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17일 서부 르네에서 경찰들이 '이동증명서' 검문을 하고 있다. 르네=AP 연합뉴스
17일 서부 르네에서 경찰들이 '이동증명서' 검문을 하고 있다. 르네=AP 연합뉴스
17일 파리에서 한 경찰이 '이동금지령'에 따른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17일 파리에서 한 경찰이 '이동금지령'에 따른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17일 파리 동부 리옹의 다리가 텅 비어 있다. 리옹=AFP 연합뉴스
17일 파리 동부 리옹의 다리가 텅 비어 있다. 리옹=AFP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의 일환으로 15일간 전국이동금지령,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의 시행으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17일 파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들어와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의 일환으로 15일간 전국이동금지령,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의 시행으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17일 파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들어와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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