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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미룬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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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미룬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입력
2020.03.18 14:27
수정
2020.03.18 1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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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개발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개발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7월 29일로 3개월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상한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토부는 이날 상한제 시행 유예를 발표하며 “일부 조합들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걸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한해 피해가 없도록 제도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은평구 수색7구역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둔촌주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에 차질을 빚어, 조합에선 후분양 가능성도 염두에 둔 상태였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개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총회 강행을 검토하면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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