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 급등 여파로 서울(14.75%)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정부가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인 데다,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대폭 올린 터라 고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어서 보유세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9,000만원까지 올라 지난해 419만8,000원보다 190만5,000원이 인상된 610만3,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또 다른 강남구 전용 84㎡규모의 B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까지 뛰었다. 이로 인해 B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 695만3,000원을 냈던 보유세를 올해는 1,017만7,000원 내게 됐다.
고가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꽤 늘어날 전망이다. AㆍB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면 지난해는 보유세를 3,047만5,000원 냈지만 올해는 3,096만5,000원이나 늘어난 6,144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15억9,000만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3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지난해 5,278만9,000원에서 9,747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2018년 9ㆍ13 대책 등을 통해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8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0.7%(종전 0.5%)로 인상했고, 다주택자로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율은 0.6~3.2%(종전 0.5~2.0%)로 높이면서 고가주택 소유주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렸다. 다만,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재산세+종부세) 상한이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라는 점이 개별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전용 244.62㎡)는 공시가격이 54억3,200만원으로 산정되면서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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