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19만원 지급”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검찰로부터 형사비용보상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총리에게 형사비용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비용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여비나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군의 재보궐 선거 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의 혐의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2015년 4월 성 전 회장이 자원 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다. 메모지에는 이 전 총리 이외에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의 실명과 각각 건넨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부인했지만 이 전 총리에게 돈 상자를 전달했다는 성 전 회장 측근의 발언이 보도되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취임 두 달 만에 사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총리와 같은 날 홍 전 대표의 무죄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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