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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위해 육성자금 500억원 추가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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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위해 육성자금 500억원 추가편성

입력
2020.03.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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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가구엔 최대 145만원 지급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67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전년 동기 또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 또는 신설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특별자금 신청은 18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로 하면 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500원이다.

시는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약 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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