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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개발 때도 국가가 문화재 조사 비용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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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개발 때도 국가가 문화재 조사 비용 댄다

입력
2020.03.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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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부담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아라가야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내 13호분의 전경. 함안군 제공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아라가야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내 13호분의 전경. 함안군 제공

3만㎡ 이상 넓은 땅을 개발할 때 사업자가 자기 돈을 써가며 의무적으로 해 오던 문화재 존재 가능성 조사에 앞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17일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민간 건설 공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다. 문헌 조사와 지역 주민 인터뷰, 땅을 파지 않는 현장 조사 등이다.

현재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 공사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다. 개발 면적이 3만㎡이 안 되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비용 지원이었다. 3만㎡ 미만 공사일 때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대 주지만 3만㎡ 이상을 개발하려면 의무인 지표조사의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한 지표조사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매장문화재 보호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도 줄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 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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