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빌라 옥상서 “밀린 임금 달라” 시위…7시간여 만에 에어매트로 떨어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빌라 옥상서 “밀린 임금 달라” 시위…7시간여 만에 에어매트로 떨어져

입력
2020.03.17 18:03
0 0
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17일 빌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 에어매트로 떨어진 50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서천소방서 제공.
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17일 빌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 에어매트로 떨어진 50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서천소방서 제공.

충남 서천의 빌라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하던 50대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됐다.

17일 충남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쯤 충남 서천군 한 신축 빌라 옥상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 빌라 건축 현장 근로자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까지 뿌리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자신과 동료가 받지 못한 임금과 자재 대금 등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A씨를 설득했지만 결국 7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쯤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A씨는 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A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와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