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마다 빈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으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건물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지 않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노렸으며,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이나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침입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꾸짖었다. 그럼에도 “A씨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으로 나이가 젊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인이 정신적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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