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운영 못하게 하더니…국민 조롱한다” 비판
국토부 “타다만 언급한 것 아냐…다양한 서비스 나온다는 의미”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을 홍보하면서 타다를 거론해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법으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베이직’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타다를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는 “특정 서비스(타다) 만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여객법 개정안을 알리는 홍보 배너를 게재했다. 배너에는 “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배너를 클릭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을 포함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글을 볼 수 있다. 이 글에도 “보다 많은 ‘타다’, 보다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홍보 문구가 담겼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합법적으로 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 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선, 그 서비스 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알리고 타다 모회사인 쏘카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이날 “타다를 이용한 국토부의 광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다에 대한 조롱을 넘어 스타트업 전체를 좌절케 하는 광고를 중단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서비스만을 언급하려던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나면 타다와 같은 서비스들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제도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더 많이 개발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플랫폼 택시 중 타다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고 맥락상 일일이 서비스명을 거론하기 어려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문구를 쓰게 됐다”며 “취지와 본질을 벗어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아직까지 수정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여객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마카롱 택시의 KST,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으나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는 불참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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