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에서 널리 활용돼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간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당하기 힘든 저가에 수주를 하고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단행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사 중 재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부담이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 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저가제한 낙찰제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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