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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퇴임 지역서 3년간 수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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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퇴임 지역서 3년간 수임 못한다

입력
2020.03.17 14:12
수정
2020.03.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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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사장 출신은 앞으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3년 동안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지검 차장검사의 수임제한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수임ㆍ변론단계에서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에서의 전관특혜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검사장이나 고법 부장판사와 같은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선 수임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지법 수석부장판사나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수임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임제한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전관예우의 가장 큰 통로로 사용됐던 ‘몰래변론’ 처벌요건이 확대ㆍ강화되고, 법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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