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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전국민 15일간 이동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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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전국민 15일간 이동금지령”

입력
2020.03.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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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TV방송에서 15일간 이동금지령을 골자로 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TV방송에서 15일간 이동금지령을 골자로 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향후 15일간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마크롱은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며 “전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금지령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발령되며 일단 15일간 이어진다. 필수적인 사유는 생필품 또는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에 한정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내외 모임 모두 불허한다면서 가족이나 친지모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 자택에 머물고 개인위생수칙을 지켜달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동수칙을 어길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어려움에 부닥친 계층에게는 주택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지불의무도 일시적으로 정지해줄 방침이다. 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EU)과 솅겐 지대의 국경도 원칙적으로 한달간 봉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솅겐 지대를 규정한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이동체제다. 이에 가입된 유럽 26개국은 국경 통과 시 사증이 필요 없고 여권검사 등을 생략해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이런 이동의 자유를 대폭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외국에 있는 프랑스인의 귀국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투표도 전격 연기됐다. 프랑스는 전국 3만5,000개 코뮌(지방행정단위)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1차 투표를 지난 15일 강행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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