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러시아, 5월1일까지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러시아, 5월1일까지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입력
2020.03.17 06:46
0 0

러시아, 5월1일까지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18일 0시부터 5월 1일 0시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제한은 러시아 내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항공기 승무원과 선박 승조원, 공식 대표단, 외교관 및 공무 비자 소지자, 친척 사망 사유의 개인 비자 소지자, 영주권(비드 나 쥐텔스트보) 소지자,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유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국가 안보 보장, 국민 건강 보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러시아 법률과 국제조약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조치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부응하며 비상상황에 의한 일시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이 늘어 93명으로 증가했다. 러시아는 그 동안 건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은 허용하되 입국 후 의무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키도록 요구해 왔다.

김소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