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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내달 6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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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내달 6일 재개

입력
2020.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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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이 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이 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광주지법은 내달 6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전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기소된 후 증인신문은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진행됐다. 새 재판장은 증인신문 마무리와 증거 조사 범위ㆍ방식ㆍ일정을 결정하고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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