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5월 19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최근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2월 음주운항을 하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 단속을 강화해왔다.
기존 음주운항 벌칙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벌칙규정은 음주수치를 세분화했다.
5톤 미만은 기존과 같고, 5톤 이상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하까지 처해진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5톤 이상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 운항을 2번 위반하면 면허 취소된다.
이 같은 개정된 법령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부산해경 측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상의 음주수치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있었다”면서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2개월 간 홍보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5월 19일부터 즉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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