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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월 긴급 생계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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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월 긴급 생계지원비 지급

입력
2020.03.16 14:22
수정
2020.03.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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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교육부의 전국 유ㆍ초ㆍ중ㆍ고교 추가 휴업명령에 따라 급여가 줄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출근 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급여 상당부분을 미리 줘 어려운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을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기상여금도 90만원 중 3월에 45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특히 이번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셋째 주에 준비일 3일을 출근해 정액급식비 13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로써 3월에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월 임금은 약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때 받는 임금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직원 4,407명 중 6개 직종 1,912명이다. 이들은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2일부터 출근했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3월 급여가 줄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교육청은 상시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의 경우 유급병가 또는 공가를 주고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을 완화하며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주간 개학이 연기됐지만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근로일수,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각급 학교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별도의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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