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수거 후 포장지 바꿔 유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폐기용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팔아 1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사기 및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불량 마스크를 수거한 뒤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 등의 포장지를 덧씌워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다.
조사 결과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의류 유통업을 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북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B씨와 접촉했다. B씨에게서 불량 마스크 약 65만장을 확보한 이들은 중간 유통업자 C씨 등 2명에게 11억5,5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장당 약 1,777원이다.
중간 유통업자들은 해당 마스크를 다시 품질ㆍ색깔ㆍ크기별로 분류해 포장한 후 여러 마스크 납품처에 15만장을 약 3억4,500만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500원 이상 마진을 붙여 가격은 장당 2,300원꼴이 됐다. 이중 약 5만장은 납품이 이뤄져 최종 소비자들의 감염병 예방용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마스크 제조업자가 아닌데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ㆍ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A씨를 비롯해 불량마스크 수거책, 유통업자와 포장업자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미포장 상태의 불량 마스크 30만7,000장과 정상 제품처럼 포장한 불량 마스크 8,000장, 제품 포장지 6만장도 압수했다. 범죄를 기획한 A씨와 유통업자 C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조직 외에도 서울경찰청은 최근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사건 46건을 수사해 45명을 입건했다. 물건을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마스크 판매 사기도 208건을 수사 중이다. 지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 ‘마스크 5부제’를 어긴 사례도 5건 적발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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