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국내로의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설명회를 열어 “16일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유럽지역의 경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ㆍ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ㆍ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지역의 신종 코로나 발생 및 전파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온 입국자는 내ㆍ외국인 구별없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전 발열ㆍ호흡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입국 후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건강 상태를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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