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한국외대의 현직 총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동기와 결과,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안과의 균형 등을 고려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도 이러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와 별도로 수사의뢰가 접수된 한국외대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45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업무상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 총 1억4,440만원의 법인카드를 결제한 의혹 △학교 법인 수익사업체인 어학연구소의 유학생 유치 수수료를 다른 업체보다 총 8,099만원 더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외대 학생들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학교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달 17일 총학생회 간부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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