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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 피해 특별 정책자금 지원

입력
2020.03.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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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현실성 있는 금융안정망 구축”

지원조건ㆍ지원제한업종 ‘완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ㆍ시행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로, 부산시의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ㆍ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ㆍ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B-→CCC-)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원)은 2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원까지,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부산시가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해당 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ㆍ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한시 허용토록 해 지원효과를 배가했다.

또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은 1억원 한도에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100억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20억원)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춘 저금리 융자시책은 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지난해 말 기준, 40개 업체 150억원 대출 미실행),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자세한 지원사항 및 문의처에 대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고시공고 → 2020년 중소기업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 공고된 내용을 바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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