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옆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구청의 철거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관리하는 쇼핑몰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중구청은 A사가 자진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해 7월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사는 “포장마차는 공연장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법에 근거를 둔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며 포장마차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포창마차는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이라며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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