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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구ㆍ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 추가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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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구ㆍ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 추가지정 검토

입력
2020.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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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 및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구 전지역과 경북 경산 및 청도ㆍ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식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즉시 선포했다”며 “정부가 대구ㆍ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은 대구ㆍ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ㆍ청고ㆍ경산ㆍ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피해 상황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도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신속한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대구ㆍ경북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야당도 추경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온 미래통합당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요청하는 직접 지원이 직접 시행돼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구ㆍ경북 주민도 고립감에서 탈피해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대구ㆍ경북의 위기는 단순히 두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며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증액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ㆍ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ㆍ통신비ㆍ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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