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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