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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독서실에 꽂힌 타인 휴대폰 충전기 이용… 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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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독서실에 꽂힌 타인 휴대폰 충전기 이용… 절도 아니다”

입력
2020.03.15 12:04
수정
2020.03.15 19: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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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독서실 자유석에 꽂혀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이용한 뒤 책상 서랍에 그대로 두고 왔다면,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까? 검찰은 죄가 된다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길 정도로 큰 죄는 아니지만, 절도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A씨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했다. 그는 “충전기가 자유석에 꽂혀 있어 공용인 줄 알았고, 충전 중 어머니 연락을 받아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못한 채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자유석에 꽂힌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돼 임의로 가져다 사용해도 된다고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의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렇게 본다면 A씨가 점유한 상태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재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기소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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