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ㆍ개인정보를 유포한 12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와 개인정보를 유포한 86건에 대해 121명을 검거했으며 111건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1명 중 89명(65건)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89명 가운데는 ‘확진자가 식당 등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확진자 등이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허위사실 15건 등이었다.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부주의하게 유표한 경우가 다수였다. 최근에는 특정인ㆍ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 공인 합성사진 유포, 특정 언론사 사칭,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악의적ㆍ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ㆍ유포로 검거된 인원은 32명(21건)이다. 21건 중에는 확진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털 맘카페 등에 “신천지 명단 진짜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모 지역 신천지 교인 개인정보의 명단을 유출한 피의자 3명도 있었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게시글 361건을 방송통신심의워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ㆍ차단 요청햇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족ㆍ지인의 안위를 걱정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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