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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송 승소’ 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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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소송 승소’ 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입력
2020.03.14 11:32
수정
2020.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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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 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본명 스티브 승준 유ㆍ44)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지 18년 만이다. 그러나 소송 승소에도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고 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유씨가 입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에서 거주하다 1990년대 후반 한국으로 건너와 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3일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이에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곧 유씨 입국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유씨가 입국하기 위해선 우선 2002년 2월 병무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11조3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사관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한 번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취지는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사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여전히 싸늘하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뒤에도 여론은 대체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도 이번 판결문에서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고 하면서도 “(유승준이)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 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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