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6개월간 모든 주식시장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대 3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했다. 증시 폭락에 이날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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