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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했지만 법원은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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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했지만 법원은 “보석 기각”

입력
2020.03.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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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가 이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 5개월째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정 교수)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낸 건 올해 1월 8일이다. 당시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증거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미뤘다.

이후 2월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 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린 이달 11일 재판에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직접 발언에 나선 정 교수는 “내일 모레 예순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공소내용을 보면 기억과 다른 부분도 많은데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포함한 모든 보석 요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유지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녀들 입시를 위해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조작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령 및 차명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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