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지역이 이르면 주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대구ㆍ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회의에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등의 경우, 본부장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본부장은 현재 정 총리가 맡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한 후, 정 총리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에게 유선상으로 보고를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검토해달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대통령님께 상의 드렸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안본이 이미 꾸려져 있는 만큼, 문 대통령 보고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ㆍ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이자 감면 및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전 지원, 세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관련법에 명시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및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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