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립학교 교사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것이면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인 A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는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인터넷 매체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 규모(4,583명)나 같은 날 같은 예비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올린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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