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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장한 면마스크, 의협은 “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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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장한 면마스크, 의협은 “권하지 않았다”

입력
2020.03.12 17:48
수정
2020.03.12 17:5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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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용산역에서 한 시민이 같은 색의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정준희 인턴기자
12일 오후 용산역에서 한 시민이 같은 색의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정준희 인턴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건강한 일반인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최근 방역당국이 내놓은 마스크 사용법 권고와 정면 배치된다. 방역당국은 “지침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한시적 권고”라 해명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산하 전문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안’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했다. 염호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에서 보듯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KF80 보건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신종 코로나 예방에 충분하다. KF94 마스크가 방어력은 더 높지만 장시간 착용이 어려워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외과용 마스크도 필터 기능이 있어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면마스크의 사용도 권하지 않았다. 염호기 위원장은 “마스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를 살균ㆍ건조하는 검증된 방법이 없다”며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건 의협이 이를 권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개정 발표한 마스크 사용법 권고와 상반된다. 식약처는 권고에서 감염우려가 높지 않은 일반인이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는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건용 마스크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번 권고가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과는 상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마스크를 쓰더라도 비말(침방울)을 일부 막을 수 있어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도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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