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씻겨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준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12일 선고했다. 최씨의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최씨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역시 (최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는 것 등을 보고도 웃으면서 촬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몸과 머리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다만 "최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월 한 클럽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ㆍ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