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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취약계층 코로나 극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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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취약계층 코로나 극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0.03.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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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 기장군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 학생들의 체육복비, 수학여행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나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장군 측은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우체국 집배원, 택시와 버스 기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초ㆍ중ㆍ고교 교사에게 이어 택배기사 등 물류운송서비스 종사자와 업체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고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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