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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코로나 비상인 상황에 음주 교통사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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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코로나 비상인 상황에 음주 교통사고 물의

입력
2020.03.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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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 들이받아 입건

경북 김천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

경북 김천시 공무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해 운전 중 김천시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천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10시5분 쯤 김천시 신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김천시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개인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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