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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신종코로나 대응 벌금 집행유예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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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신종코로나 대응 벌금 집행유예 적극 시행

입력
2020.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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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회봉사 대체 및 납부연기 조건도 대폭 완화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 벌금 집행유에제를 한시적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침체한 지역경제를 고려해 재정이 악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해주고,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연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형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활용은 미미했다. 검찰은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침체한 대구경제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벌금납부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이 신종코로나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사실을 증명할 경우 기소단계에서도 벌금을 낮추거나 벌금형 집행유예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엔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납부를 6개월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대상으로 연간 총소득 1,070만원 이하인 것을 1,709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벌금 납부 연기는 신종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연간 총소득 1,800만원 이하’ 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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