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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천만 원 부당 수령 NO, 실수로 시스템 상신 누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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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천만 원 부당 수령 NO, 실수로 시스템 상신 누락” [전문]

입력
2020.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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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혜성 SNS 제공
이혜성 아나운서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혜성 SNS 제공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인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 휴가 신청표를 수기 작성만 한 후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누락한 금액이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다.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으며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 이하 이혜성 KBS 아나운서 게시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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