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인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 휴가 신청표를 수기 작성만 한 후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누락한 금액이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다.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으며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 이하 이혜성 KBS 아나운서 게시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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