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긴급사태 선언’ 위한 특별조치법 중의원 가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 ‘긴급사태 선언’ 위한 특별조치법 중의원 가결

입력
2020.03.11 14:14
0 0

오는 13일 참의원 의결 후 14일부터 시행 전망

野 “개인권리 침해 우려… 국회 사전 승인” 요구

與 “대응 지연 우려” 거부 후 ‘사전 보고’로 절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읽어 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읽어 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국회에 제출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13년 시행된 이 법안의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한 것으로, 예정대로 오는 13일 참의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정부에서 법안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긴급사태) 선언 후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 않고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중의원 의원은 “국회에 보고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으나, 니시무라 장관은 “가능한 정중하게 상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해 “1년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회 의결 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코로나19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정 기간과 지역을 지정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懸ㆍ일본의 광역자치단체)지사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이벤트 개최 제한 등을 요청ㆍ지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ㆍ보육원ㆍ노인 복지시설 등의 사용 정지 △예방접종 실시 지시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ㆍ건물 사용 △철도ㆍ운송회사 등에 의약품 운송 △의약품ㆍ식료품 등의 전매ㆍ강제수용 등이 가능하다.

이처럼 개인 권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 등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야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에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은 긴급사태 선언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대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전날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절충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