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개정 군기훈련 근거 마련
각군 총장에 군기교육 종류 등 실시 권한 위임
군인들이 부대에서 경미한 규정을 위반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때 가는 곳은 영창(민간 경찰서 유치장 해당)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는 사라졌다. 영창 대신 참호 파고 메우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이른바 ‘얼차려’가 군기훈련 형식으로 존재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국방부는 11일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시행 방법 등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창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창행 대신 적용할 군기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육ㆍ해ㆍ공군, 해병대는 자체 규정(내규)으로 참호 파고 메우기,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연병장 돌기 등의 군기교육을 군기훈련 명목으로 실시해왔다. 개정안에선 ‘군기훈련 방법 등’이라는 항목을 신설, 법적 제재 또는 징계 외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군기훈련 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군기훈련이 가혹행위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1시간을 넘을 경우 도중에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훈련의 종류 등은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매년 2월까지 부대장 및 참모장 등 장성급 지휘관에게 대상 및 시기, 장소와 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해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대 내 군기훈련 필요성 자체에는 의문도 여전하다. 국방부는 “법률의 근본 취지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각 부대가 군기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군은 군기훈련의 종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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