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ㆍ경북이 비상인 가운데 폐 필터로 불량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마스크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중국으로 반출이 막힌 중국 바이어로부터 국산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 당국에 신고없이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에관한 법률위반)로 마스크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9건 20여명의 마스크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시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인 벌크 마스크 39만개, 5억3,000만원어치를 사들여 10여명에게 1인당 하루 1만개 이상 판매했다. 또 B씨도 6만개(9,500만원 상당)를 포장 없이 미신고 상태로 다른 유통업자에게 팔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C씨는 무허가로 보건용 마스크 50만개(2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상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포항을 한 뒤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공적마스크는 예외적으로 별도 표기 없이 유통할 수 있다. 또 지난달 정부고시에 따라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경북 칠곡경찰서는 폐기해야할 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한 무허가 마스크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 이들에게 폐기용 부직포를 공급한 C씨 등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월 말부터 미신고 마스크 제조설비를 갖춘 뒤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지만 불량 판정을 받아 폐기처리 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한 뒤 초음파 융착기로 끈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000개를 제조했다.
또 C씨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폐마스크 원부자재를 구입한 뒤 A씨에게 공급했다.
경찰은 마스크 대란을 틈타 미신고, 불량마스크 제조ㆍ유통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마스크 공급안정을 위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지난달 28일부터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매점매석, 불량마스크 제조ㆍ판매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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