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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제주까지 확산 우려…확진자 1명 제주 다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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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제주까지 확산 우려…확진자 1명 제주 다녀가

입력
2020.03.11 10:03
수정
2020.03.11 16: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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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이 여성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제주시 오라동의 제주기사정식뷔페식당출입문에 방역으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이 여성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제주시 오라동의 제주기사정식뷔페식당출입문에 방역으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이 제주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 1명이 제주를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를 여행한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직원 A(40ㆍ여)씨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동작구청의 통보에 따라 역학조사와 긴급방역 등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시기를 놓고 당초 동작구청의 통보 내용과 본인 진술이 차이가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당초 동작구로부터 전달받은대로 A씨가 지난 4일부터 기침과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였고, 제주 방문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가 진행한 2차 조사에서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10일까지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도는 또 A씨가 지난 6일까지 해당 콜센터에서 근무한 후 퇴사했으며, 이날 콜센터 첫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제주를 여행한 지난 7일은 ‘감염 후 무증상 상태’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그러나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함께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45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15편을 이용해 혼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버스를 이용해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 등을 방문했다. 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로 이동해 마트, 펜션, 편의점 등을 방문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10분쯤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OZ8996편을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도는 A씨와 접촉한 버스기사와 승객 등 33명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방문 장소 5곳에 대해도 방역을 완료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4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역 내 전파와 집단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서울 구로구의 집단감염 충격이 이곳에 전파될 가능성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 결과 A씨가 도내에서 이동 중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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