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내달 1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국회의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달 후인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서비스 종료 일자를 공지했다. 박 대표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한 달 동안 드라이버 개개인의 급여와 보상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달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측이 6일 ‘(개정법) 공포 후 1개월 내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법이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는 1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접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법안 공포 전 ‘마지막 보루’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청와대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추가 투자 유치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커져가는 적자 폭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큰 이유다. 박 대표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며 “타다 서비스 출시 후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생태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 온 수백억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 종료 이후 택시 면허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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