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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원 청소 등 업무 불가’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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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원 청소 등 업무 불가’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0.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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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5월31일→12월31일로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경비원에게 경비 이외 청소나 조경 등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계고 기간을 기존 5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경찰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비업법 사전 계도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계고하는 경비업법의 골자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경비업법 상 아파트 경비원 등 ‘시설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일’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경비업법에 대해 5월 31일까지 계도하고, 이르면 6월부터는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나 앞선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경비업법 적용을 미루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거의 모든 공동주택 경비원이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 조경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계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늘려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며 “관계인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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