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3.10 21:50
수정
2020.03.10 21:52
0 0
지난해 11월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A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A씨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08년 3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차관은 “당시 원주 별장에 출입한 적도 없고, A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4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도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 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4,900만원어치의 술값, 상품권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배우자인 이모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 등 일부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