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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자수하면 입건유예 등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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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자수하면 입건유예 등 선처”

입력
2020.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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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산을 쓰고 줄을 서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산을 쓰고 줄을 서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한몫을 챙기기 위해 마스크를 사재기(매점매석)한 유통ㆍ판매업자들이 자수 후 물량을 반납하는 경우, 검찰이 입건을 유예하는 등 사법처리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마스크 사재기를 자진 신고ㆍ자수하는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0~14일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재기 자진 신고시 △고발 생략 등 처벌유예 △익명 보장 △반납물량의 적정한 가격 매입 등을 약속했다.

다만 대검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재기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최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까지 마스크 사재기 관련 행위 34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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