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마스크 재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약 1100만원 벌금 물리기로
일본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5일부터 마스크를 사재기해 고가로 전매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취득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개정안을 가결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이 되는 소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구매자가 취득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구매자에게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조, 도매, 소매 등 사업자간에 진행되는 일반 상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과 사재기 등 ‘마스크 대란’이 일자 공급 회복을 위해 재판매를 원천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은 1월 초까지 마스크 한 박스(60개)에 1,000엔(약 1만 1,000원) 수준에서 지난달 말 4만2,000엔(약 48만원)까지 폭등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마스크가 전달되는지 경과를 볼 것”이라며 “마스크 생산량 증가 등 추가 대응은 필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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