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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4인가구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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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4인가구 123만원

입력
2020.03.10 10:59
수정
2020.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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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생 교육비 별도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사라진 생계 곤란 가구에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씩 각각 1회 지원한다.

이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6월까지 최장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들 가구 중 학생이 있는 경우 초등학생은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 및 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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