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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시의원 인사청탁 혐의로 구미시의회 압수수색

입력
2020.03.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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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김 의원이 시장 집 찾아가 금품전달” 고발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구미경찰서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구미경찰서

경찰이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김택호 시의원이 6급 공무원을 승진 시켜 달라고 청탁하며 같은 당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9일 구미시의회 사무국을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하고 윤리위원회 미공개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자유대한민국수호단·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19일 김 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장 시장의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장 시장 집에 찾아가 장시장 부인에게 돌 매트, 건강보조식품, 현금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장 시장은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돌 매트와 건강보조식품은 보관 중이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했다”며 “시의회 윤리위에서 장 시장이 김 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발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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