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판매 행위 금지됐지만 현장에선…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공무원 김모(44)씨는 지난 7일 자신이 가입한 온라인카페에서 솔깃한 광고글을 발견했다. 열흘 넘게 발품을 팔았지만 허탕치기 일쑤였던 ‘보건용 마스크(다존 KF94) 대형 1,00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글에는 “매점매석이니 이상한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 김씨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구매를 시도했지만, 50장(장당 2,500원) 이상만 판매한다는 말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그는 9일 “일반인들은 마스크 1,2장 사려 몇 시간씩 줄을 서는데 1,000장을 쌓아 놓고 배짱 튕기며 판매하는 사람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주부 권모(60ㆍ고양시)씨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장당 1,700원(공적 판매가 1,000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300장부터 살수 있다는 말에 권씨 역시 고민 끝에 구매의사를 접어야 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수급을 해결한다며 ‘공적 판매’와 함께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틈을 타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 판매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등에는 최근까지도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에도 관련 신고만 1만4,000여건에 달한다.
이 같은 판매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5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판매자(개인 포함)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고 수량에 관계없이 매점매석으로 판정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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