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가 인터넷에서 팔다가 덜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남 화순군에서 각 가정에 무료 배포한 복지마스크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한 50대 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화순군 한 지역의 이장인 A(50)씨가 가정에 무료 배포된 마스크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 줬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화순군으로부터 마스크 1,134장을 받아 각 가정에 배포하고 남은 마스크 200장을 지인에게 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마스크를 요구하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받은 지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딸은 A씨에게 받은 마스크 20여장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무료로 받은 마스크가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지자체의 복지마스크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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